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

경기도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

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, 경기도 31개 시·군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운영기반 구축, 상호 네트워크 형성, 종사자 전문성 확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 및 통역·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대상

  • 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의 수어통역 및 상담이 필요한 청각 · 언어장애인
  • 경기도내 31개 시 · 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
  • 청각·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관내 주요 관공서

주요사업

의사소통지원사업

청각·언어장애인 상담
일상, 의료, 직업, 법률 등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
청각·언어장애인 통역
한국수어를 이용한 출장통역, 영상전화통역, 번역 등
수어통역사 파견
도내의 주요행사나 법원통역 등에 통역사 연계 파견

시군센터지원사업

  • 지도점검 및 센터운영지원
  • 수어통역센터 간담회

교육사업

  • 본부 직원 역량강화교육
  •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
  • 사회복지 실습생 교육

조사연구사업

  • 지역별, 분기별 통역·상담실적 조사 및 데이터 구축
  • 센터 종사자 욕구조사를 통해 교육의 목표 및 실효성 강화

조직운영사업

  • 운영위원회운영사업
  • 인사위원회운영사업
  • 자원봉사연계사업
  • 외부통역사 간담회 사업
  • 통번역사업
  • 자조모임지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