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
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, 경기도 31개 시·군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운영기반 구축, 상호 네트워크 형성, 종사자 전문성 확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 및 통역·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대상
- 경기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의 수어통역 및 상담이 필요한 청각 · 언어장애인
- 경기도내 31개 시 · 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
- 청각·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관내 주요 관공서
주요사업
의사소통지원사업
- 청각·언어장애인 상담
- 일상, 의료, 직업, 법률 등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
- 청각·언어장애인 통역
- 한국수어를 이용한 출장통역, 영상전화통역, 번역 등
- 수어통역사 파견
- 도내의 주요행사나 법원통역 등에 통역사 연계 파견
시군센터지원사업
- 지도점검 및 센터운영지원
- 수어통역센터 간담회
교육사업
- 본부 직원 역량강화교육
-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
- 사회복지 실습생 교육
조사연구사업
- 지역별, 분기별 통역·상담실적 조사 및 데이터 구축
- 센터 종사자 욕구조사를 통해 교육의 목표 및 실효성 강화
조직운영사업
- 운영위원회운영사업
- 인사위원회운영사업
- 자원봉사연계사업
- 외부통역사 간담회 사업
- 통번역사업
- 자조모임지원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