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 서비스

기관방문을 통해 단계별 성장과정을 돕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!
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- 기관방문형원칙
- 가정방문형은 예외로적용
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
-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(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)
- 양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 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소득별 차등지원)
서비스 지역
- 기관중심으로 (경기도농아인협회) 반경12km 이내 대상자
서비스 방법
- 기관방문형서비스 (기관으로 방문하여 교육)
-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용
- 이동불편관련 서류(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류 (공문,증빙자료)) 첨부
- 맞벌이부부 (재직증명서) 첨부
서비스 내용 : 독서지도
서비스 지원금 :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소득수준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 부담금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2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| 월18만원 | 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100% 이하(라형) | 월16만원 | 6만원 |
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
서비스 단가
-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을 원칙